기본 조건
- (기본)국내·외 정규대학에서 학사학위 취득자(당학기 취득 예정자 포함)
- (기본)기타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자
중소기업 계약학과 참여기업 요건
중소기업 계약학과 참여기업 요건 | 확인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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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제3조제2호의 중소기업에서 「근로기준법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. 다만,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대표자는 제외하되,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실질적 근로를 제공하는 전문경영인은 포함한다. | 재직증명서, 법인등기부등본 |
2. 학기 개시일(봄학기 3월 1일, 가을학기 9월 1일)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로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어야 하며, 만약 그러지 아니한 경우 근무기간이 계약학과 운영 및 최소 의무근무 기간보다 장기간이어야 한다. | 재직증명서 |
3. 학기 개시일 기준으로 창업 7년 이내인 창업기업의 대표자. 단, 정부보조금은 없으며 참여학생이 부담해야 한다. | 법인등기부등본 |
중소기업 계약학과 입학불가 조건
중소기업 계약학과 입학불가 조건 | 확인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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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| 납세증명서 |
2. 「민사집행법」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| 납세증명서 또는 재무제표 |
3. 기업의 파산, 회생절차, 대표자 회신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| 납세증명서 또는 재무제표 |
4. 최근 결산 기준 부채비율이 500% 이상이거나 자본전액잠식인 경우(단, 외부회계감사법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 상에 감사 의견이 ‘적정’으로 표현된 경우는 예외로 하며, 창업기업은 부채비율 1000% 이하인 경우 예외로 둘 수 있다.) | 재무제표 |
5. 학위과정의 교육내용과 참여기업의 업종 또는 참여학생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가 상호 관련성이 없는 경우 | 사업자등록증 또는 재직증명서 (이외 사업계획서 등) |
6.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|
중소기업 계약학과 정부지원금 우대 비율
중소기업 계약학과 정부지원금 우대 비율 | 우대비율 | 확인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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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매학기 개시일 기준 내일채움공제(청년내일채움공제 포함)에 가입한 근로자 | 10% | 공제가입증서 |
2. 편․입학일 기준 3년 이내 중소기업 특성화고 취업(산학)맞춤반 채용협약에 의하여 채용된 근로자 | 5% | 관련 증빙서류 |
3. 편․입학일 기준 3년 이내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완료과제에 참여한 근로자 | 5% | 관련 증빙서류 |
4. 계약학과 학위과정을 졸업하고 상급 학위과정으로 진학하는 근로자 | 5% | 계약학과 졸업증명서 |
5.「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역혁신 선도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 | 5% | 확인서 |
6.「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」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"기술혁신형 중소기업"으로 인증받은 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 | 5% | 확인서 |
7.「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」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"경영혁신형 중소기업"으로 인증받은 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 | 5% | 확인서 |
8.「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」에 따른 "인재육성형 중소기업" 지정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 | 5% | 확인서 |
9. 고용노동부 주관 "일자리 으뜸기업"에 재직 중인 근로자 | 5% | 확인서 |